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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알아봐요
직장인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산정기준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합니다
7월부터 건강보험이 달라져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가 됐습니다
-평가소득보험료란?
연소득500만원 이하세대 성별,나이등으로 추정하는 방법
이렇게 추정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던것과는 달리 이제는 연소득100만원이하의 세대에는 최저보험료13,100원이 부가된다고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반면 재산과 소득이 상위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료,재산보험료부담을 낮춰주어 소득이 적은 가구의 보험료는 줄이고 많은 사람의 보험료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가족밑으로 들어간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되는데요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그 배우자,형제,자매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9억원이하인경우
(형제,자매는3억원이하)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경우
-이자,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4천만원 이하인경우
-연금,기타근로소득의 연간합게액이 4천만원이하인경우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고하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우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4대 사회보험료계산 메뉴를 확인해보시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가입자,자동차,재산,소득을 입력해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금액이 산정되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후 경감혜택을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70세이상의 노인,65세이상의 노인,한부모가족,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만성질환등이있으니 해당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통해 감면혜택을 누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인상이 되는 분들도 계실거 같은데요
소득이 적어 보험료가 부담이 됐던 분들에게 부담을 덜수있도록 바뀐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분들이 조금 더 내는건 당연하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6개월마다 인상되거나 인하가되기 때문에 재정상태를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부분에 변화가 생기신 분들은 감액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지역가입 건강보험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 정책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최신 정보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불편함 없이 도움받으실수 있을꺼예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