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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이 궁금하다면

 

매년 5월이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지원금을 신청한다. 근로급여와 자녀양육은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제공된다.


올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양육을 신청하는 달인 5월을 앞두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완화되고 지원금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자 경제를 도울 수 있는 노동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오산도 자세히 살펴보자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종교인, 실업자(전문직 제외) 등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관련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의 생계 지원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조성해 저소득층의 출산 및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다.

 

 


가구원, 총소득, 재산의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당신은 심사 과정이 끝난 다음 해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바뀐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첫 번째는 가계 소득 기준이다. 우선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적용기준이 기존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됐다.


신청자의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계의 모든 재산과 14억 원이 넘는 돈을 합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올해는 재산 기준이 2억 원으로 높아져 2억 원 이하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구당 1억원 이상의 자산에 대해 종전에는 50%의 지급이 줄었고, 올해부터 자산이 14억원을 초과해야만 50%의 지급을 줄이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 올해부터 외벌이 가구의 연령 요건이 폐지됐다. 1인 가구의 '30세 이상' 조건이 폐지되면서 30세 이하 1인 가구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1인 가구는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지원액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당 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됐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지원금액이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적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한 사람은 9월에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있다.한편,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예약 신청이 진행 중이다. 사전예약이란 인센티브 신청 기간 전에 신청서를 예약하는 서비스로, 5월 1일 인센티브 신청으로 예약 처리가 되어, 서신을 받아도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정시적용기간(5월)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자금의 10%가 줄어들게 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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