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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서민대출
오늘은 하나은행 서민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서민대출 바꿔드림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특징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주며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 승인을 받은 분께서 이용가능하십니다. 한도는 최대 3천만원입니다. 최장 5년간 이용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서민대출의 상품특징으로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대출로 전환을 합니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 승인을 받은자가 대상이 됩니다. 금리는 최저 연 6.0%이상이며 은행이자율은 연 4.0%이상입니다. 은행이자율은 연 4.0% 고정금리이며 보증료율은 연 2,5%이상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5년입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신용보증서 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입니다. 담보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합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하나은행 서민대출의 이자계산방법으로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 전일로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으로 분할상환대출은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단위로 납부를 합니다. 대출실행 응당일. 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임금계좌 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이용시간은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면됩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으로 계약해지는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때 가능하며 계약갱신은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이 불가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없습니다
하나은행 서민대출의 인지세는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하나은행 서민대출의 필요서류로는 신용보증신청 접수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으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한도와 금리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대출취급이 제한이 될수도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사항으로 대출금리가 원래 최저 연 6.5%였는데 변경우에 연 6.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은행이자율은 연 4.0%의 고정금리에서 보증료율이 연 2.5%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하나은행 서민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